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중립 위반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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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면직 사유”
尹이 임명, 내년 8월까지 임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 위원장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앞서 감사원은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리자 이 위원장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으며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관련 안건 심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2015년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사퇴 전날인 2018년 1월 8일 법인카드로 빵 1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휴가 신청은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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