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동아일보DB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검찰의 보완수사 부여를 검찰에 ‘권한’을 주는 방식보다는 ‘요구’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본부장의 발언은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입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오게 되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 통제를 받는 등 수사, 송치, 불송치 등 10개 과정에서 외부 통제가 작동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본부장은 이어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검찰 독점 상황)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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