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본질적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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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내란특별법에 의견서 제출
“법관을 임의로 정해…재판 공정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와 국민 불신 초래 우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른바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국회·변호사단체 등이 법관 선임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은 판사 신분·자격 요건이 불명확해 현직 법관 외 인사까지 임명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추천 절차 자체가 정치성을 내포해 사법의 정치화와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자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 등의 권한을 부여한 목적과 취지,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한 권력분립의 원칙, 해당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내란·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인에 대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선고형을 불문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람이 소속한 정당 또는 해당 범죄 행위 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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