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10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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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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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24~72시간 이내…10일이나 11일 표결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지켜보고 있다. 2025.9.1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지켜보고 있다. 2025.9.1 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는 절차를 밟는데, 1일 오후 2시50분께 국회 본회의가 산회 되기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오후 4시께 국회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우 의장이 돌아온 뒤 첫 본회의는 9일 열린다.

다만 24시간이 지난 뒤인 10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 표결은 11일에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9일에 본회의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표결은 72시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10일, 11일 (둘 다) 상황을 봐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의석수(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 전체 298석 중 범여권 184석)를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초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사용했던 수첩에 2022년 1월 5일 권 의원과의 오찬 일정과 ‘큰 거 1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는 뜻)’라고 적힌 것을 확인했다. 통일교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소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담긴 상자를 촬영한 사진도 확인했다고 한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한편 권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고, 여야는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미뤘다.

이후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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