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냐는 것이다. 불안, 불신이 그 이유라 생각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에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천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 스스로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면 사법부가 애초에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나.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례를 들어 내란 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숙고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특별재판부가 없어도 완전한 내란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에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공정한 국민적 눈높이를 요구하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고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의 차이에 대해선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30부 정도까지 있다면 31부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란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논의하거나 계획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