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 지정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이 다음날(5일) 공식 점등 행사를 열면서 지난해 지정된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과 함께 모두 가동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법’ 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광고물의 크기·형태·설치방법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시범구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이 대표적 해외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명동관광특구·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를 2기로 추가 지정했다. 명동스퀘어는 지난해 11월 신세계백화점 외벽 대형 전광판을 시작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매출이 큰 폭 증가했고, 해운대스퀘어 역시 ‘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가드’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며 지역 상징성을 높였다.
광화문스퀘어는 코리아나호텔(1303㎡)과 KT사옥(1770㎡) 전광판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광화문광장이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경복궁·덕수궁 등 주변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미디어 아트 허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각 구역별 전광판·미디어폴 추가 설치를 지원해 자유표시구역이 도심 활성화와 옥외광고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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