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체육계 비위 ‘솜방망이 셀프 징계’ 차단”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5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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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단체 ‘셀프 솜방망이 징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체육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과 갑질, 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체육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각 종목 체육 단체 임원 등에 대한 징계)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가 접수된 비위 사건들에 대해 각 종목 체육 단체와 시도협회 등이 선제적으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A시 체육회장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지만, 자체 공정위를 통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B도 탁구협회장 당선자는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회 공정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만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기한 등에 대한 절차 위반도 발생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를 막기 위해선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가 더는 비리와 인권 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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