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고위 비서관과 행정관(3급 상당)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자문으로 취업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대통령실 비서관은 제약사인 ‘제네톡스’ 사외이사로, 올해 7월 퇴직한 대통령실 행정관(4급 상당)은 정보기술(IT) 기기 회사인 ‘엑스플러스’ 이사로 취업한다.
올해 6월 퇴직한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7월 퇴직한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도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 가능 결과를 받았다.
이 밖에 국방부 전문임기제 가급 퇴직자가 ‘LIG넥스원’ 자문으로, 방위사업청 육군 중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4급 출신이 ‘한화솔루션’ 전무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이 ‘현대로템’ 자문으로, 교육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토스증권’으로, 국가안보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로, 국무조정실 정무직이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금융감독원 2급 출신과 4급 출신이 각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와 ‘빗썸코리아’ 부장으로각각 취업 가능·승인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 대상 중 1명에게 ‘취업제한’, 4명에게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올해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은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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