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 추진 비판
“법 통과땐 정무직 자리 잃는데 나 혼자
방송은 특정 진영이나 대통령 소유 안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통위를 방송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한다”며 “사람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무직 위원만 직을 잃게 된다. 정무직은 위원장인 저 하나뿐”이라며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엔 “사퇴 압박, 경찰·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은 저 한 사람을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