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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안돼…초선비하·민주당 ‘내란정당’ 망언”
뉴스1
업데이트
2025-09-13 14:37
2025년 9월 13일 14시 37분
입력
2025-09-13 11:12
2025년 9월 13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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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 선임 여야 합의 파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문진석 더불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반헌법적인 정치인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의원들 비하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수석부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과 함께 합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출 협조 역시 파기하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내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통상적으로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마다 충돌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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