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수사 검사 “회유 의혹, 대법도 사실무근 취지로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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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 지시 반박
“이화영과 변호인 주장 답습한 내용 불과
변호인이 법무부 발표 미리 안 정황도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2/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2/뉴스1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 검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후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 결국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4일 법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연어와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 검사는 지난해 6월에도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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