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18일 전현희 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 추천위원은 넣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방식이다. 추천위원회 의원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뽑은 9명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총 18명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마찬가지로 상고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성윤 의원은 “내란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전담재판부 3개를 만들고 1심과 2심 똑같이 만들도록 했다”며 “아울러 사건에서 영장만 담당할 영장전담재판관의 경우 각 심급별로 1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추천위원회의는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으로 총 9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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