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육부 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8. 뉴시스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거론하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라며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이것이 바로 선출독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다. 그걸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헌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했다.
또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냐”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냐”고 묻자 김 총리가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한 것. 또 김 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부칙도 개정해서 (현직 미적용)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사 폐쇄 등 연루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어떻게 훈령이 전달이 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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