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대통령실은 19일 여당이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퇴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현업4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전날(18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배액 배상제와 온라인 플랫폼사용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규제 법안(DSA)을 차용한 허위조작정보퇴출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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