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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법사위, 지도부 패스 ‘조희대 청문회’…김병기 ‘경고’
뉴스1
입력
2025-09-23 15:48
2025년 9월 23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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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차원 의결하고 사후통보…김병기 유감 표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2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주도로 청문회가 추진된 데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2일)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포진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상정되고 가결되는 과정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지도부와 상의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한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거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측에 유감 표명과 함께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전에도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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