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사라진 오물풍선 7000개…“도발 아니다”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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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도발 현황 보고에 ‘오물풍선 7000여개 살포’ 누락했다 뒤늦게 추가
도발 맞지만 국지 도발 아니다?…강대식 “군, 도발 유형 명확히 정비해야”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도심 상공에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떠다니고 있다. 2024.10.2/뉴스1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도심 상공에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떠다니고 있다. 2024.10.2/뉴스1
군 당국이 최근 15년간 북한이 단행한 도발 현황 관련 보고에서 작년에 살포한 7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이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 ‘도발’의 범주에 대해 군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정권의 기조에 맞게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지 도발 323건·핵실험 6건·미사일 도발 137건…‘오물풍선’은 집계 누락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008년부터 현재(2025년 7월 4일 기준)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 일체를 제출하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지상 도발, 해상 도발, 공중 도발, 전자기 도발 등 323건의 국지 도발과 6건의 핵실험, 137건의 미사일 도발 내역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오물풍선 살포는 어떠한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며 32차례에 걸쳐 7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무차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는 물론 서울 전역, 전국 각지에 떨어지며 물적 피해는 물론 전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감도 안겨줬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거듭하면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타이머를 부착해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서 풍선이 터지도록 하는 등 추후 오물풍선을 생화학 무기나 일부 소형 폭탄을 장착해 공격용으로 활용할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합참은 지난해 7월 19일 “북한이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한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강경한 대응 조치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발 대응’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올해 취합한 자료에서는 오물풍선이 북한이 단행한 어떤 도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강대식 의원실 측에서 오물풍선이 도발에 포함되지 않은 근거를 묻자 합참은 뒤늦게 “오물 풍선 살포도 도발”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군이 정권 교체에 따라 오물풍선에 대한 판단이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북 유화 조치 차원에서 중단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 기조를 보임에 따라 군에서도 오물풍선을 도발에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軍, ‘국지 도발’ 명확한 규정 있나…“적 도발 유형 명확하게 관리해야”

군 내부에선 오물풍선 살포가 ‘국지 도발’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첫 자료에서 323건의 국지 도발에 △25건의 지상 도발 △280건의 해상 도발 △12건의 공중 도발 △6건의 전자기 도발을 명기했다.

지상 도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 병력의 활동, 해상 도발은 함정 및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공중 도발은 무인기 도발, 전자기 도발은 GPS 교란 시도 등이 주 내용이다.

함께 보고한 6건의 핵실험이나 137건의 미사일 발사가 오물풍선 도발과 성격이 다르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군이 무력이나 병력이 등이 동원된, ‘군’이 주체가 된 북한의 위협 행위만 도발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가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살포 주체가 ‘민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합참은 국지 도발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오물풍선은 국지 도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강 의원실의 질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국지 도발 훈련’ 때는 가상의 오물풍선 살포·화학·생화학 공격 상황을 포함한 바 있다.

통합방위법 및 군사용어사전의 정의를 봐도 오물풍선 살포를 국지 도발의 하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도발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돼 있으며, 국지 도발은 “북한의 침투 행위 또는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강대식 의원은 “우리 영토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합참의 행태는 직무 유기이며, 이는 안보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적의 도발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해야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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