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대북 전단 풍선 금지법 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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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미만 비행기구까지 포함 시켜
野 “北김여정 하명법” 반발 퇴장

4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린 ‘무사귀환 위령제’ 행사에서 대형풍선에 매달린 대북전단이 펄럭이고 있다. 2025.4.23 뉴스1
4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린 ‘무사귀환 위령제’ 행사에서 대형풍선에 매달린 대북전단이 펄럭이고 있다. 2025.4.23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kg 이상 무인기구만 당국 승인 대상이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간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항공안전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이자,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미 2kg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국방부조차 2kg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번 개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 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항공안전법#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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