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기저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중립을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5월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환호했던 민주당은 1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4일 만에 해소된 줄 알았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 인민혁명당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심판론’은 8월 정청래 당 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다시 불거졌다. 이달 12일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사법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배경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본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달 16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 사실상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치 등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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