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회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김현지 국감 나와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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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청문회 너무 급하게 결정
추미애, 이젠 나경원과 3차 대전
尹-한동훈과 전쟁땐 결과 좋았었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관련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 “조희대 판결 직접 소명해야 하지만 청문회는 급발진”

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내 전체 또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는 논란에 여권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관련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선 후보와 사법부의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4인 회동설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5부 요인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추미애 vs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좋은 결과 있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 힘겨루기에 대해서는 “추 위원장의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사위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인 나 의원 간사 선임 건 관련해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김 비서관이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이런 위원회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당연직 증인이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며 “그냥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고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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