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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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수순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들어 벌써 7번째 필리버스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 가능하다. 다만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표결을 위해 사실상 ‘무한 대기’ 해야 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법안 종결 요건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재편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건의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거나,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더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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