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11.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상정이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26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똑같은 조직을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만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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