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가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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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와 공감대 있었어…법사위 자율성 관점서 봐달라”
“조희대 불출석하면 대법원 현장 검증도 고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가능성을 주장하며 내란특검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가능성을 주장하며 내란특검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분노했고,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이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부와 협의 없이 청문회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와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며 “법사위의 자율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사법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들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30일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대법원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현장 검증을 갈 수 있고, 법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법사위가 그걸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해 매우 빠르고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과정들, 사무에 대해선 감독을 할 수 있다”며 “지난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청문회 추진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완전히 틀린 얘기”라며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했으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 저희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삼권분립 침해라고 얘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데 대해선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 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사법부 독립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청문회를 하고, 당시 대선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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