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이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로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상”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를 정권의 치적 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같은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선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만 피해 보게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 업무 핑퐁만 늘어나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나”라며 “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를 두고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부를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도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 철회를) 핑계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줄게 새집다오’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 의장이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중 투표수가 명패 수 보다 한 표 더 나온 가운데,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개표를 그대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송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독이 불가능한 두 장의 투표지를 무효로 판정하지도 않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찬성으로 간주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더더욱 심각한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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