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5. kgb@newsis.com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전된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돼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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