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은 10월 29일까지 늘어났다.
26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차 연장 수사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아침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내달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 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한다고 하면 법이 정한 최대 범위 내에서의 만료 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과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 제출, 진술 등을 할 경우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며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을 특검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가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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