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먹을 쥐고 환호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굳은 얼굴로 퇴근길에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이후 7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투표를 통해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1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그전까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지금 검찰의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는 대로 1만 명가량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정부조직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을 향해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