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며 삐걱대는 모습이었지만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한 것.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력 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27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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