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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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28/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28/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이 자동으로 면직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치즈 법령,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나 구멍과 허점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른 심의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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