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대 쟁점법안 모두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9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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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땐 소관 위원회 활동 끝나도 고발
고발 주체 법사위장으로 바꾸려다 국회의장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4대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증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증감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수사기관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삭제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으로 설정됐으나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국회의장실에서도 제동을 걸자 하루 만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원복했다.

이날 증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 정국은 종료됐다. 그러나 향후 정기국회 일정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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