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일찍 썼다고 출산장려비 안 준 공공기관…권익위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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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분위기 위해선 관련 규정 합리적 해석하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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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장려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30일 조기에 사용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출산장려비를 A씨에게 지급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유산 위험이 있던 A씨는 재직 중 공공기관에 문의한 후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며 A씨가 신청한 출산장려비 중 일부만 지급했다.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는 출산한 날부터 출산장려비 지급 사유가 소멸했는데, ‘출산한 날’의 기준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규정돼 있었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유산 위험이 있어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일찍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봤다.

다른 고충민원 사례에서는 사업주 B씨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해당 청은 신청 기간 12개월이 도과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가 살펴본 결과 ‘고용보험법’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해당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 기간이 12개월로 축소돼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 전 유예기간 설정이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안내 문구 표출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사업주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부에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B씨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권익위도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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