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장동 등 재판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기업 경영진과 오너, 재벌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다. 손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기업에 손해 끼친 기업가에 면책한다는 거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논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김 위의장은 “전 정부에서 논의를 한 것과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다가 그 재판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기업가들의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제될 수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해지고 그 막대한 손실은 근로자들과 그 기업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기업의 오너가 배임죄로 처벌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기업과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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