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

  • 동아일보

코멘트

[與 사법부 압박]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쓴소리’
“대법원장, 李 파기환송심 속전속결… 지금의 사법 불신 사태 단초 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면서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의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두고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선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보완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법 불신#선출 권력 우위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