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국민의힘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부 의원은 국회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다. 더해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 대법원장 (당시 점심 식사)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전 대통령)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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