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선거개입 의혹, 檢 재수사에도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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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 관련
2021년 중앙지검이 불기소했지만
서울고검 재수사 명령…또 불기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18.12.31/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18.12.31/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를 매수해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이후 2024년 1월 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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