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특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 요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아울러 특검은 내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문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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