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에 앞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5일 본회의 개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혁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설(17일) 연휴 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설 이후에는 곧바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국회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일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가 열리고 사법개혁 법안 3개가 상정된다면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날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하기로 하면서 설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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