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 소유 자가용 확대 법제화는 불가피한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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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2~3년 전부터 자가용 소유 만연…현실 반영해 개인 소유 법제화”

북한 평양 거리 야경.(기사와 무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평양 거리 야경.(기사와 무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개인의 자가용 소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자동차가 늘고 있다는 분석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당국이 이미 만연화한 개인의 차량 소유를 통제하지 못해 이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3일 북한 보험사들이 공개한 연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평양에서 포착된 민간 차량의 증가 흐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NK뉴스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미래재보험회사(Future Re Company), 삼해보험회사(Samhae Insurance Company), 폴스타보험회사(Polestar Insurance Company), 무지개보험중개사(Rainbow Intermediaries) 등 총 5개의 북한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2022년 6억 7600만 원에서 2024년 40억 90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K뉴스는 이를 근거로 북한 당국이 2024년 10월에 채택한 ‘자가용법’에 따라 개인의 차량 보유가 늘어났다는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정보의 폐쇄성이나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보험사의 자료는 종종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 NK뉴스는 그 사례로 지난 2022년엔 북한의 한 보험사의 생명보험료 납입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74명)보다 훨씬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NK뉴스는 이어 ‘자가용법’의 등장과 북한의 개인 소유 차량의 증가는 북한 당국의 전격적인 결정 때문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사회의 변화를 통제하지 못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NK뉴스는 “북한의 자동차 소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2024년에 제정된 법은 이미 1년 전부터 하위 규정을 통해 허용됐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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