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소집’과 ‘전 당원 단일화 찬반투표’를 동시에 들고나오면서 김 후보를 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해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이튿날인 8일로 지정함에 따라, 9일경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74조에 명시된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 단일화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심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국위원회(8∼11일 중)와 전당대회(10, 11일 중) 일정을 공고했다. 단일화 과정을 통해 한 전 총리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체될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김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 전 총리만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면 되지만, 한 전 총리가 승리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일정을 공고한 것 자체가 단일화 일정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오후 6시 이전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김 후보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경 한 전 총리와 단독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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