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발의… 이달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6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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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감사위원 임명때 최대주주 의결권… ‘각자 3%→합산 3% 제한’ 강화
1년 유예 없이 공포후 즉시 시행
노란봉투법-양곡법 등도 속도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것. 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법안들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나온다. 오 의원은 “현 원내지도부하에서 어디까지 (입법 준비를) 할지는 상의해야 한다.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법개정안은 올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강화됐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 새롭게 포함된 것. 기존에는 ‘각자 3%’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합산 3%’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더욱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지분 30%, 특수관계인이 1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들의 의결권은 기존 합산 6%에서 3%로 제한된다.

여기에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서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꿨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 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존 법안에 있던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부여받은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재계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도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양곡관리법 개정과 온플법 제정도 신속 추진 대상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법안이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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