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이어 10억대 차명대출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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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화성 주택, 친구 명의로 관리
吳 “송구” 대통령실 “낙마사유 안돼”
부장검사때 저축銀서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사장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10일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전날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A 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A 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 소유다.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이던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을 신고했다.

오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에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면 낙마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A 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차명 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A 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헌법을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고 그런 면에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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