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임시국회서 하루 한건씩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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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강행]
국힘, 4개 법안도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 24시간뒤 강제 종결-표결 방침

野 필리버스터 시작하자 與의원들 퇴장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野 필리버스터 시작하자 與의원들 퇴장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 수를 현재보다 4명 많은 1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데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뒤 내일(5일) 처리하게 되고,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일 본회의에선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만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남게 된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2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을 고려해 21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각각 법안 처리에 물리적으로 3박 4일가량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 이상)를 확보한 민주당은 각 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이어지는 것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논의 등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첫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8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을 또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여부를 비롯해 법안 처리 순서 등은 조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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