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敵 명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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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않고도 ‘전략적 유연성’ 협의
주한미군, 印太 ‘기동군’ 활용 시사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투입하는 데 한미 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국방부 기자단 질의에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약 제2조의 “당사국(한미)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서로 협의(consult together)한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작전상의 조정(Any operational adjustments)은 기존 한미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would be consulted)”이라고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 대응에 투입하는 작전 변경은 한미 간 합의(agreement)가 아닌 협의(consult) 대상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미의 적을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는 만큼 주한미군이 현재 조약을 그대로 두고도 북한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에 투입되는 등 인도태평양 역내 ‘다목적 기동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한미 상호방위조약#전략적 유연성#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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