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에 국방부 “SOFA 따라 공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6일 11시 30분


코멘트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bjko@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고, 미국산 무기도 포함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무기 구매 역시 기존 국방비에 편성돼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 특이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한국)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빌려 쓰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내용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공여(grant)’의 의미는 단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게 준다는 뜻이다. 시설과 부지는 여전히 한국 소유 재산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은 한국 정부 소유다. 대신 기지 내 관리와 출입 통제 등 운영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소유권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요청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지 소유권’ 발언이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위한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트럼프#주한미군기지#공여#소유권#사용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