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2시간 20분간 자유토론
법무부 산하 의견은 한명도 없어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논의안해
특검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 검찰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로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도돌이표’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정치적인 사건은 하지 말고 반부패나 금융, 마약, 대기업 수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보다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굳혀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을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당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도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총만 보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무부 산하 중수처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 특검법 개정안에 법무부·대법원 “우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일부 조문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 등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활동 종료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검의 지휘하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제한 없이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 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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