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공청회서 檢개혁안 비판론… “요식 행위” 지적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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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갖는 공수처 왜 놔두나”
“경찰, 통제 안받는 권력 위험성”
檢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의무”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지 않는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진행한 입법 공청회에선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5일 입법 청문회까지 의견을 종합해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뜻을 모은 이후 열린 만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행안부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은 훗날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권#기소권#검찰개혁#보완수사권#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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