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브 허위정보, 언론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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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2025.9.8/뉴스1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2025.9.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뒤)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논의에서 진전된 부분은 허위 조작 보도, 그리고 언론이 아닌 주체에 적용하면 허위조작 정보인데, 이를 어떤 법제에서 규율할 것인가였다”라면서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 등의 기준을 정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여 법 체계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언론과 관련된 것은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과실이 없어도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노 의원은 “고의와 중과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과실과 과실을 혼용해서 과실이 없어도 배액·배상한다는 건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한 없는 배상’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며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언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언론개혁의 키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노 의원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한다고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튜브가)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접근이다”라면서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쟁까지 확장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유튜브 채널을 기자로 인정했는데 국회는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출입 취재진의 보도 범위는 법에 근거한 건 아니고 조치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법에서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인정하는가.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을 언론중재법에 포섭했기에 유튜브도 포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사업자나 주체를 언론으로 의제화하는 걸 고민한 건데, 유튜브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쪽에 더 의미를 둬야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허위정보#허위조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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