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5.29/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자신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했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말한다”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네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한 전 대표는 거듭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신문을 인용하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한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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