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면소-공소기각 포함
美도 무죄 판결땐 검찰이 상소 못해
국힘 “李 구하기 법… 위헌성 검토”
법조계 “3심제 취지에 어긋나” 비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 못 가게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범죄 후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이 없어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적용되는 ‘면소’와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공소 기각’도 사실상 무죄로 보고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집안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외에도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상고할 권한을 빼앗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상고를 막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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