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5월 대표 발의한 ‘AI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사실상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2개에 달한다.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법안 가운데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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