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드론사 폐지”… 미래 핵심전력 강화 차질 우려도

  • 동아일보

[李 “무인기 北침투 전쟁행위”]
자문위 권고… 2년만에 해체 수순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 軍 지휘구조 개편도 본격화될듯
장병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도 권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9월 27일 우리 군이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해당 무인기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E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9월 27일 우리 군이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해당 무인기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E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노동신문 뉴스1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


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

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드론사를 폐지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토록 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

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합참의 평시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

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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